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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4 2017가단569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7,282,0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8. 3.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144-2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를 주행하던 중 위 농로가 파손된 지점에 이르러 이 사건 오토바이가 농수로에 전도됨으로써 머리가 농수로에 잠겨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농로의 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농로의 파손 부분을 수리ㆍ보수하고, 그 보수 이전에는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이 사건 농로 관리자인 피고의 과실과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전방주시 및 사고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망인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농로가 파손되어 있던 상태 및 기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도과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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