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14.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9. 13.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네 명의로 개통하고 2주 후 해지해 주겠다. 휴대폰 대금은 내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2주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해지하여 주고, 개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대폰 기기값 및 사용대금을 피해자 대신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신분증을 받아 2017. 9. 15.경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E)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2017. 9. 15.경부터 2018. 8.경까지 발생한 휴대폰 사용대금 합계 2,232,400원(휴대폰 기기값 포함)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10.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기존에 피해자 B이 휴대폰 개통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몰래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그 핸드폰을 제3자에게 팔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테블릿PC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E)를 개통할 때 기입되어 관리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불러오기 및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불러온 다음, F신규신청서 파일 고객가입정보에 ‘B’, 생년월일 ‘G’, 연락번호 ‘E’ 등을 기재하고, 신청/가입자 란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