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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나468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8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로 하여금 원고 운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여 피고의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3. 4. 2. 위 대여금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용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천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각서함”, 지불 각서일 “2003. 4. 30.”, 각서인 “피고”, “이 기일을 어길 시 제반 민, 형사상 문제를 거론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이라고 기재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갑 제1호증).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라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3. 4. 2. 성명불상의 다수의 사람들을 대동한 상태에서 원고를 강박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해 주었으므로, 위 지불각서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를 강박하였다

거나 그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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