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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59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5. 6. 1.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대 313㎡, 서귀포시 D 전 224㎡를 매매대금 합계 2억 7,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ㆍ피고는 2015. 7. 21.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5. 10. 15.까지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2015. 11. 24. 제주지방법원 2015년 금제 2107호로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1,7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반환하기로 약속한 계약금 2,000만 원 중 미지급한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임료 합계 300만 원을 반환해 주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3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 원ㆍ피고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해제되었다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이미 발생한 손해를 특별히 정산하지 않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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