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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17 2016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 11:2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림면 송용리에 있는 송촌마을을 경유하여 위 신림면 부송리에 있는 ‘기분 좋은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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