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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3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8.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척과리 입구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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