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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및 2008. 1. 3. 자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및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2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남외동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약사동 (구)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거리를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본건 제외한 음주단속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 음주 운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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