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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1 2013고정10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5. 20. 23:20경 파주시 B아파트 앞 'C편의점'에 들어와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이 가게를 그만둬라, 병으로 머리를 때리겠다,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여간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은 2013. 5. 21. 00: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며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외부에 설치된 편의점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맥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6분여간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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