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1 2013고정10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5. 20. 23:20경 파주시 B아파트 앞 'C편의점'에 들어와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이 가게를 그만둬라, 병으로 머리를 때리겠다,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여간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은 2013. 5. 21. 00: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며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외부에 설치된 편의점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맥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6분여간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