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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6212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194,218원, 원고 B에게 2,750,000원 및 이들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 A은 2009. 9. 12.부터 2016. 8. 1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2016년 8월 임금 967,740원과 퇴직금 20,302,258원을 합한 21,269,99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

B도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의 임금 2,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 원고 A은 D 자동차의 운전기사로서 피고 회사가 아니라 E이 사업주인 ‘F’이라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원고

B도 G 자동차의 운전기사로서 피고 회사가 아니라 E이 사업주인 ‘H’이라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2. 판단

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1) D 만 트랙터 자동차는 대동통운 주식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데, E은 2015. 4. 16.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G 만 트랙터 자동차는 I 주식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데, E은 2014. 8. 7.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그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도, 원고 A은 임금 900,000원과 퇴직금 20,294,218원을 합한 21,194,218원, 원고 B는 임금 2,75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2010. 10. 28.부터 2016. 8. 10.까지 사이에 원고 A의 처인 J 명의의 예금계좌에 E의 명의로 수십 차례에 걸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

(3) 2016. 4. 11.부터 2016. 7. 15.까지 사이에 원고 B의 예금계좌에 E의 명의로 3회에 걸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E은 2009. 9. 12.부터 2016. 8. 9.까지 피고 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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