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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5 2018고단1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경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홍콩, 마카오에 가서 비트코인 거래를 직접 한다. 시세차익을 이용해서 돈을 크게 벌 수 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내주겠다. 5,000만원을 이체해 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주 30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 피고인의 모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D)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녹취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은 ‘수익을 많이 내 주겠다. 원금을 보장하거나 매주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액의 수익과 원금보장 등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범죄로서 확정적 범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높은 이익에 현혹되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한 피해자의 부주의도 손해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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