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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423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위치한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수산업의 경영과 집단재배 및 집단어업의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2.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출자자 D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스크린 승마연습기를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한 뒤, 그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4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31.까지 총 52명으로부터 합계 657,85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영농조합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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