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13:20 경 김해시 C 시장 내에 있는 ‘D ’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그곳에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는 장애인 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상황 판단 능력이나 대처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8 경 김해시 F 원룸 앞에 주차된 자신의 G 화물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그곳에서 약 11km 떨어진 김해시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7 경 ‘I’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 연애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라고 말하고 그곳 침대에 올라가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에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후 “ 아이스크림처럼 빨아 봐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 가방을 벗고 누워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벗지 않고 머뭇거리자 “ 왜 벗기 싫은데, 몸으로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왜 말로만 하고 안 가르쳐 주냐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벗기고 피해자를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도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K, L, 피해자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발생보고( 성폭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