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서 용서 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