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누64376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06 (2015.10.16)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누643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구합20506 판결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4.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2,027,500원의 부과처분 중 1,312,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제6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5호증 내지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와 항소심 증인 박CC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0년 제2기에 원고가 DD과 한 거래금액을 60,871,250원이 아니라 사실은 47,748,75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0년 제2기에 DD로부터 공급금액 합계 60,871,250원인 총 4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위 매입금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차액에 해당하는 13,122,500원(= 60,871,250원 - 47,748,750원) 부분은 DD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