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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누560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8. 2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밑에서 둘째 줄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위 각 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세목’ 및 ‘고지금액’란 기재와 같다)“로 고친다.

제5쪽 제1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위 라.

항 기재 부과처분 중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5. 1. 9.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혀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였다

(이하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5쪽 제2~3행의"인정근거 ”란에 “갑 제1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8쪽 제1행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다음에"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감사원의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상 가산세의 종류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종전 처분 당시 이 사건 잔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의 권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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