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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226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이하 ‘ 피해 아동’ 이라고 한다) 의 계모로, 2013년 말부터 2016. 8. 경까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 경 양산시 E 502호 주거지에서 평소 거짓말을 하며 친모를 몰래 만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키친 타올 거치대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머리가 부어오르고 양쪽 눈으로 멍이 내려오도록 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 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 6. 14. 21:50 경 피해 아동을 데리고 F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그 진료기록 상 내원 사유는 ‘ 내원 3시간 전 두부를 책상에 부딪힘’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단된 상 병은 ‘ 두부의 혈종,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이다.

이어서 다음날 피고인은 G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두부 CT 검사를 받게 하였는데 그곳에서도 ‘ 하루 전 두부를 책상에 부딪혔다’ 고 내원 경위가 기재되어 있으며, ‘ 두피의 부종 외에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 두부의 표재성 손상 ’으로 진단되었다.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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