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18:44경 경북 청도군 운문면 청려로 4725 운문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9세)와 시비를 벌이다
우측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진정인 블랙박스 영상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