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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합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D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몽골 국적의 외국인유학생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20: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쉐보레자동차대리점 앞 노상에서 C대학교 대외협력처 국제교육팀 직원인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인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이 적용되고, 위 규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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