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군포시 D에 있는 C대학교 본관 3층 경영학과 학회실에서, 학생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사물함들 중 시정되지 않은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E이 보관해 둔 전공서적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무관리 1권을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책과 노트북 등 시가 8,261,9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물사진, 범행장면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은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