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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9 2013고정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대학교 재활자립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현재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2012. 10. 31. 15:10경 경기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D 소유 E 시내버스를 타는 피해자 F(여, 29세)의 뒤를 따라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그녀의 허리부분과 엉덩이 부분 등을 오른손으로 만져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안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2012. 10. 31.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5조가 적용되어 이 사건은 친고죄인바[위 개정법률에 따르면 친고죄로 규정한 조문이 삭제되었으나 그 시행일은 2013. 6. 19.이고, 더구나 위 개정법률 부칙 제9조는 개정법 시행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하여 종전 15조(친고죄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4.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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