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제 1 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 1 심 판결문 22 면 12 행의 “ 거부할 수 있다” 는 “ 거부할 수 없다” 로 고쳐 적는다.
2. 해 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 원고의 정년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9. 3. 31. 이미 도 과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0. 12. 7. 자 준비 서면을 통해 ‘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 부패방지 권익 위법‘ 이라 한다 )에 따른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고 주장하였는바, 부패방지 권익 위법 제 82조 제 2 항이 ‘ 비 위 면직자 등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 일로부터 5년 간 공공기관 등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의 E 본부장이 원고에게 ‘ 부패방지 권익 위법 제 82조 제 2 항에 따라 퇴직 일로부터 5년 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는 내용의 취업제한 제도 안내문( 갑 제 37호 증) 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법령이 정한 재취업 기회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상 하자 이 사건 해임에는 아래와 같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가) 피고의 징계위원들은 징계절차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원고의 진술을 방해하고 소명기회를 차단하는 등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는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가 있는 경우 피고의 인사관리지침( 갑 제 7호 증) 제 50조 제 2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