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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5누60343
취업제한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취업심사대상자가 자신이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퇴직공직자의 재직 당시 존재하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사정 등은 고려될 수 없음을 전제로, 원고가 퇴직 전 수행한 B대학교 상근감사 업무와 소외 회사와 사이에는 위 법에서 정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일정한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퇴직공직자로 하여금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 소속 부서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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