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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20 2015가단2150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7. 체결된 각 근저당권...

이유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8. 7.경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1,000만 원, 2011. 4. 14.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07. 8. 7.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93,500,000원으로, 2011. 4. 7.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212,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약정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2015. 3. 19.경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는 등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는 2015. 6. 19. 우리은행에 72,548,068원, 2015. 6. 30. 하나은행에 193,337,7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B은 2015. 1. 27. 피고와, 자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5. 1. 28. 접수 제1224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B은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책임재산)의 부족을 알면서 재산감소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책임재산의 유지를 꾀함을 목적하는 제도로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임을 요하지만,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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