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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30 2015고단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태장단위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둘째 딸 수술비를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2011. 6.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2.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30,375,52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피의자가 사용한 고소인 명의 농협통장 사본, 고소인 명의 농협카트 이용대금명세서, 차량일반수리내역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고소인 명의 농협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 금액의 대부분을 생계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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