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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6가단14705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3. 1. 2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C 소재 ‘D노래방’에 갔다가, 노래방 도우미로 나온 원고를 만나 손을 맞잡고 춤을 추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 B이 원고의 오른손을 잡아 비트는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였고(이하 ‘피고 B의 폭행’),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제3수지부 염좌(최초 상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내지 최소한 이에 준하는 만성 통증(이하 ‘후발 상해’라 한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폭행이 있은 때로부터 3일 뒤에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부 염좌’ 진단만을 받고 위 진단에 기초하여 2013. 3. 8. 피고 B과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가, 피고 B을 상대로 후발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7. 1. 항소심(이 법원 2014나65174,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고, 2016. 9. 30. 피고 B의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6다31497)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주장 및 청구가 인용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주장요지 ① 원고는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당시 원고가 받은 '약 2주 정도의 우측 제3수지부 염좌' 진단 결과만을 토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는 기존 진단과 달리 지속적으로 손목 통증에 시달렸고, 그 통증은 점점 심해질 뿐만 아니라 양손 및 몸 전체로 퍼져나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며, 결국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현재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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