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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210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7.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관리비 청구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연체 차임 청구 부분을 각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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