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51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6. 8. 17.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