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683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피고 B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9.까지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위 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함. 나.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나머지 피고들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에 관하여,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3 건물에 관하여, 피고 D과 별지 목록 기재 4 건물에 관하여, 피고 E과 별지 목록 기재 5 건물에 관하여, 피고 F과 별지 목록 기재 6 건물에 관하여, 피고 G와 별지 목록 기재 7 건물에 관하여, 피고 H와 별지 목록 기재 8 건물에 관하여, 피고 I과 별지 목록 기재 9 건물에 관하여, 피고 J과 별지 목록 기재 10 건물에 관하여, 피고 K과 별지 목록 기재 11 건물에 관하여, 피고 L과 별지 목록 기재 12 건물에 관하여, 피고 M과 별지 목록 기재 13 건물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2015. 9.까지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위 각 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함.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