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4141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F 대 268.2㎡ 중 별지
1. 피고들 지분내역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F 대 268.2㎡ 중 별지
1. 피고들 지분내역 기재 각 해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