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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4141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F 대 268.2㎡ 중 별지

1. 피고들 지분내역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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