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38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F 대 90.3㎡에 관하여 별지
1. 지분내역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F 대 90.3㎡에 관하여 별지
1. 지분내역 기재 각 해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