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6. 18. 02:4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B 와 술을 마시다가 B가 피해자 E(17 세) 을 불렀는데 피해자 F(17 세) 가 피해자 E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따라가 위 편의점 앞 도로 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장딴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18. 02:50 경 이천시 C 인근 노상에서 112,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과 이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를 흘리며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으러 가 자고 말하자, 순경 H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구이다.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I가 적법절차에 따라 A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뒤에서 위 I의 손과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감 싸 쥐고 경찰관 I가 A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촬영사진 등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결과, 라온 팰리스 CCTV 확인 결과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