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8,872,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였던 망 E와 사이에 자녀 F, G, H, 피고 B, I를 두고 있고, 피고 D은 피고 B의 남편으로 원고의 사위이다.
나. 망 E는 2012. 10. 25. 사망하였다
(이하 ‘망 E’를 ‘망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29.경 망인이 가입했던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①망인의 농협은행 예금을 2012. 10. 12.경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9,000만 원, ② 원고의 농협은행 예금에서 인출한 돈 9,000만 원, ③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보험금 2,000만 원의 합계액 2억 원을 건네주었다.
마. 2016. 3. 2. 원고, F, 피고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분할협의서’에 각기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현금분할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원고, F, 피고 B이 아래 협의서의 내용으로 한 약정을 ‘이 사건 2016. 3. 2.자 합의’라고 한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현금 1억 9,500만 원에 관하여, F에게 6,000만 원, 피고 B에게 6,000만 원, I에게 6,000만 원을 2016. 3. 31.까지 각 지급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2016. 3. 31.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자녀들이 공동사용하는 용도의 돈으로 예금하기로 한다」
바. 한편 피고 B은 F, I에게 위 각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다.
사.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3. 3.부터 2017. 10. 10.까지 사이에 6,896,95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호증, 갑8호증의 11, 12, 을1, 5, 6, 7, 8, 12호증의 각 기재, 을18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음성녹취파일,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