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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6: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무등 종묘 앞 도로를 무등 도서관 4 거리 쪽에서 말 바우 4 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74 세, 여) 이 밀고 가 던 접이 식 손수레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고,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0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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