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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6가단2107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39,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9. 12.경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5. 10. 16.경 피고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수리비를 12,000,000원으로 하는 수리계약(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같은 달 21.경 수리대금의 일부로 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추가수리대금 요구에 따라 2015. 11. 16.경 15,000,000원, 2016. 5. 20.경 5,000,000원, 같은 달 24.경 7,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5. 피고로부터 원고 차량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000,000원이 소요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수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추가 수리비로 24,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2015. 12. 중순경까지는 수리를 완료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약정기한까지 원고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해주지 않다가 2016. 5. 25.에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인도받은 원고 차량에는 29군데의 하자가 발견되었다. 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차량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수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다음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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