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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9 2016가단811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990,410원과 그중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2. 28. ‘E’를 공동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LLA 분광기 3대를 3억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31. 납품시운전까지 마쳤다.

그런데 매매대금 연체이율은 연 20%이고, 매매대금은 피고들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서 리스 처리하여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들과 F의 리스계약에 따라 F은 기계대금으로 2015. 11. 30.에 3억원, 3015. 12. 1.에 1억 5,000만원 합계 4억 5,000만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F로부터 받은 돈에서, 2015. 11. 30.에 8,500만원, 2015. 12. 1.에 1,500만원 합계 1억원을 피고들에게 다시 송금하였고, 2015. 11. 30.에 1억원, 2015. 12. 1.에 5,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리스계약 보증금으로 F에 다시 송금하여 결국 원고가 기계 대금으로 받은 돈은 2억원에 불과하며, 피고들이 아직 1억 3,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4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계대금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공동 영업주인 피고들이 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므로 상법 제57조에 따라 그 채무는 연대 채무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원과 원고가 기계를 인도한 다음날인 2015. 1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5. 3.까지의 연체이자 9,990,410원(약정 연체이율보다 적다) 합계 139,990,410원과 그중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F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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