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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0두138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양도소득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1999. 10.경 I의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던 H에게 원고 소유의 신세기통신 주식회사(이하 ‘신세기통신’이라고 한다) 주식을 매도하라고 지시하면서 매도할 주식의 대략적인 수량만 정하여 준 채 매도가격, 매도상대방, 매도시점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2) H은 1999. 12. 17. 원고 소유의 신세기통신 주식 중 30만 주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 대금 105억 원에, 20만 주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대금 68억 원에 매도하였다.

(3) 그런데 H은 위 주식 5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매도과정에서 F의 과장 J 및 G의 상무이사 K에게 형식상의 중간거래인을 세워줄 것을 부탁한 다음, 신세기통신 주식 30만 주를 J이 내세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 대금 82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가 B이 다시 F에 대금 105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2단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만 주 역시 K이 내세운 C 및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대금 합계 58억 원에 매도하였다가 그들이 다시 G에 대금 합계 68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2단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H은 F 및 G으로부터 대금 합계 173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중간거래인 명의를 빌릴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J에게 2,000만 원, C에게 2억 원을 주고, K에게 원고의 신세기통신 주식 2,255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4) H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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