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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8 2013고단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계신사거리 교차로를 덕고개사거리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반대차로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그랜저TG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과 그 왼쪽에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로체 개인택시의 왼쪽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TG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쪽에 있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부분과 그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I(68세) 운전의 J NF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위 그랜저TG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쪽에 있던 피해자 K(54세) 운전의 L K5 개인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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