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4. 10:00경부터 같은날 10: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관 203호 복도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내지 않고 간 알고 지내던 사회선배인 F을 찾아가 술값에 대해 따지면서 위 F에게 큰 소리로 “야, 씹할놈아 내가 그렇게 만만히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 현관문을 머리로 2~3회 들이받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2. 24. 10:10경 위 E 여관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I,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돈 받으러 왔다, 내가 그리 만만히 보이냐, 하면 안되냐, 씹할놈아, 경찰이며 다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10:35경 위 E 여관 앞길에서 위와 같이 현장출동한 위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J이 피고인에게 고소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알려주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I,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돈도 안 받았는데 그냥 가면 되느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24. 10:10경 위 E 여관 203호 복도에서 위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 H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위 H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벽으로 밀치는 등 H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10:35경 위 E 여관 앞길에서 위 경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