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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9 2016고단17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21:3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 아파트 103동 103호에서 당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G( 여, 22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때리고,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길이 약 20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조용히 해, 울면 둘 다 죽는다” 라며 말하며, 위 드라이버 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및 좌측 팔 부위 피해 사진 ( 피고 인은 드라이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방안에 있는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 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O 사귀던 중 말다툼을 하다 벌어진 사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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