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489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