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51816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1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