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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6나2059998
추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15911호)를 제기하여, 2014. 12. 23.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1.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4. 28.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액 220,458,90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료보관금채권 중 220,458,903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9644호)을 받았고, 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4.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또한 원고는 2016. 1. 20.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액 243,513,69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료보관금채권 중 243,513,698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59호)을 받았고, 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관리단규약 및 2009. 9. 18. 제정된 통합임대차운영규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임대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관리단규약 및 통합임대차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리단규약 제33조 ② 관리단 운영상 본 규약으로 미비한 사항은 관리단 자체의 제반 규정으로 보완하며, 제반 규정은 관리단 운영회의 의결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4조 관리단 운영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B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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