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코리아테크 주식회사(이하 ‘코리아테크’라고 한다)의 발주에 따라 피고 소유 상가 신축공사현장에 157,526,842원 상당의 철강자재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코리아테크로부터 3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7,526,8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8. 24.경 코리아테크와 사이에 안산시 B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6. 8. 28.부터 2016. 11. 28.까지로 정하여 코리아테크에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맡기는 내용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코리아테크의 발주에 따라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한 코리아테크에 철강자재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물품대금을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철장자재를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강자재 공급계약의 상대방인 코리아테크를 상대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건축주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