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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48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00:45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 문 사거리에서 피해자 E( 여, 49세) 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약 1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D 초등학교 건너편 버스 정류장 (F )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 가만있어 ”라고 위협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채 피해자를 부근 공사장 풀 밭 쪽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실랑이를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기록 16 쪽)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피고인 현장 검증 실시),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한 경우 강도죄의 양형기준이 징역 1년 6개월 ~ 3년인 점을 일 응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시간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과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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