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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합776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23:1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21세) 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8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공동 현관문 앞까지 260m 가량 피해자를 쫓아간 후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은 채로 위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소까지 약 17m를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자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디엔에이 감식 시료 채취보고서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확인되고 있는 블랙 박스 영상 확보), 수사보고 (DNA 감식결과)

1. 사건 사진기록( 범행장면 및 도주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강도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밤에 혼자 길을 가 던 여성의 입을 막고 끌고 가 금품을 강취하려 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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