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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0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7. 1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52세)이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카드전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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