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24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0. 06:20경 인천 서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3세)과 병원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2015. 8. 19.자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