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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9 2015고정29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1. 14: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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