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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3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3. 15:00 경 서울 관악구 C,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이전에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 여, 24세) 을 다시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먼저 샤워하러 화장실로 간 사이에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노트북을 침대 방향으로 향하도록 한 후 촬영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노트북 화면에 불상의 영화 프로그램을 틀어 둔 상태에서 노트북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킨 채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알몸 상태로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4. 02:0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 교제 중인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전항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성관계 장면을 캡처하여 생성한 2 장의 사진 파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면서 “ 같이 죽자는 거 네 인생 좆되고 싶지, 잘하네

아주, 나 지금 진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거든, 정의의 사도쯤 된다고 생각하나 본데 자지 말고 기다리렴,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게 ” 라는 글을 전송하여 마치 위 사진 파일들을 제 3자에게 유포할 것 같은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및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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