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2노4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왼쪽 눈의 외상성 망막병증으로 건강도 좋지 않으며,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이미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